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3
판정일
2022. 07. 27.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청석학원)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정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 운영지침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신속성과 성실성을 ‘미흡’ 받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된 심사자료 없이 평가자의 자의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점, ② 평가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전환평가를 사전 공지하지 않아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점, ③ 평가자 1명만의 의견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