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3
- 판정일
- 2022. 07.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선 확인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별도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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