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35
- 판정일
- 2022. 06.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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