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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35
판정일
2022. 06.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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