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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14
판정일
2022. 11.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5.

19.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면,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2022.

5. 17.

“오늘까지만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른 기사님을 구하십시오.”, “사람 구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2022.

5. 18.

“토요일까지 일하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웃음표시).”라고 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점, ②2022. 5.

19. 20:51 사용자가 “오늘까지 한 걸로 그냥 해드릴께요.”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냥 보따리 싸고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2.

5. 20.

05:00경 단체카톡방에 “잘 지내렴. 형은 이제 출발^^서울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기숙사를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2022.

5. 20.

사용자에게 전화로 “제 일했던 임금 오늘 좀 부쳐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고 이후 임금의 청구와 그 금액에 대해 항의는 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의 의사표시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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