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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31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① 지회 사무국장의 임면에 대해 연합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정관 및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연합회의 지침에 따라 공고 등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을 채용한 점, ③ 근로자가 면접에 응하는 등 연합회 승인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임기가 2020. 9.

1. 시작하고 2022.

8. 31.까지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의 근로계약서는 사규에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2.

8.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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