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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95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본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다수의 외부인을 회사 내부로 출입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비위행위의 정도, 그 결과를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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