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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78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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