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09
- 판정일
- 2022. 11. 21.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강등 및 부당감봉이라고 주장하는 직무등급변동이 있은 날은 2017. 7.
3.이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이동 내역에 명시된 2017. 7.
3. 대기발령과 함께 직무등급 변경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2017.
7. 3.이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점인 2017.
7. 3.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2.
9. 19.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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