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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13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청소원들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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