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13
- 판정일
- 2022. 11. 21.
판정문
청소원들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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