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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06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관리소장의 발언을 확인할 만한 녹취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2. 7.

1. 16:32경 통화 녹취록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다 그러시던데.’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라면서요.’라고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어느 일방이 먼저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2.

7. 1.

13:50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과 면담 시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리소장의 출근 독려에 대한 거부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 가능한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7.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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