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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2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분리 공간의 근무환경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를 분리조치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불편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분리 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사무실 직원에게 주말에도 상조물품 신청을 해 달라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프린터 설정 방법을 전달한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 상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폭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는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분리조치를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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