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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15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1. ① 사용자는 2015년부터 화천군과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 협약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차량 운행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2022.

3. 2.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 위탁사업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 3.

29.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화천군에 위 위탁사업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화천군은 2022.

5. 12.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 해지를 승인하여 위 위탁사업이 2022. 6.

30. 종료된 점, ② 사용자는 2022.

4. 1.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근로자를 제외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기사 4명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볼 때, 취업규칙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 제38조제1항제6호는 위탁사업이 종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기사 5명 모두 위 위탁사업이 종료된 2022. 6.

30.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자와 같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다른 4명의 운전기사 모두 위 위탁사업의 종료에 따라 일괄적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사실을 고려할 때, 위 위탁사업의 종료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판단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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