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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등의 경제적 불이익 및 승진?승급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17
판정일
2022. 11. 21.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다른 구글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 2.

17.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기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들을 조사한 후 2022.

11. 8.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급?승진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그러한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대기발령 기간의 금전적 불이익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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