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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32
판정일
2022. 11. 18.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는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에 따라 정규직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 체결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2. 3.

15. 및 2022.

3. 22.

입사자 118명 중 114명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평가표의 항목이 추상적, 정성적으로 되어 있고 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한 확인서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작업용 스프레이 제거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여러 병원에 다녀온 점이 중간평가서에 기재되어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평가표가 1장으로 되어 있어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점, ⑤ 중간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사전에 어떤 항목의 평가를 받는지 근로자들이 알게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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