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25
- 판정일
- 2022. 11. 18.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국내 영업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전원 본사 소속 구성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점, 해외 본사 소속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해외 본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온 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국내 영업소장은 해외 본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소와 해외 본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취업규칙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기에는 증거능력이 미약하고 근로계약 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이상, 사용자가 취업규칙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하자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에 따라 자동소멸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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