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실질에 있어 후속 징계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81
판정일
2022. 11. 1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정직이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징계결과 통보서에 정직(대기발령)으로 명시한 바 있으나, 정직은 실질에 있어서는 후속 징계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상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의 비위행위 중 ‘고의적 업무 PC 파일 및 문서 대량 파기로 인한 영업 방해 및 손해’, ‘회사 공금으로 취득한 상품권 횡령’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