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실질에 있어 후속 징계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81
- 판정일
- 2022. 11. 1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정직이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징계결과 통보서에 정직(대기발령)으로 명시한 바 있으나, 정직은 실질에 있어서는 후속 징계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상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의 비위행위 중 ‘고의적 업무 PC 파일 및 문서 대량 파기로 인한 영업 방해 및 손해’, ‘회사 공금으로 취득한 상품권 횡령’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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