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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89
판정일
2022. 11. 18.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0. 9.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초심지노위 판정이 2020.

9. 7.

확정되었는데, 근로자가 또다시 2022. 6.

17. 초심지노위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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