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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 계약해지결정통지서를 통보한 사항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91
판정일
2022. 11. 18.
판정문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2022.5.25.

계약해지결정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정된 의사표시로 보이며, 본 계약체결의 거절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의 성립은 2022.5.25.

계약해지통지에 의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고, 2022.6.1. 그 효력(집행)이 발생하였으며, 2022.5.30.

사직원의 서면 작성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표시라기보다는 이미 본 계약체결이 확정적으로 거절된 상태에서 퇴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해고시기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더욱이 본채용 거절의 주된 이유인 ‘기계작동 등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고 ‘부서 발전 기여도 낮음’으로 판단한 평가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요건이 아닌 다른 기준을 평가에 적용하였고, 11명의 동료 여성 근로자 중 1명만이 농기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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