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5
판정일
2022. 07.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3.

8.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카카오톡에 대해 부서장이 “퇴사일이나 사직서 및 인수인계 부분 복귀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2.

3. 중순경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2022.

4. 중순 이후 소속 부서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근로자가 언급한 “인수인계 작업에 매진하겠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의사표시는 사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 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