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75
- 판정일
- 2022. 07.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3.
8.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카카오톡에 대해 부서장이 “퇴사일이나 사직서 및 인수인계 부분 복귀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2.
3. 중순경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2022.
4. 중순 이후 소속 부서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근로자가 언급한 “인수인계 작업에 매진하겠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의사표시는 사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 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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