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16
- 판정일
- 2022. 1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타 부서의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무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조직 기강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보고 및 처리절차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② 해당 업무에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타 부서의 상급자를 사업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추궁한 비위행위는 사내 위계질서를 훼손시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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