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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81
판정일
2022. 04. 20.
판정문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현장 근로자들과 기존의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점,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 기간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이 1회에 불과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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