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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18
판정일
2022. 11. 1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8.

31.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해고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행한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점장에게도 근로자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점장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다 자진 사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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