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 직원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98
- 판정일
- 2022. 07. 26.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절차와 관행이 존재하고, 채용공고에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전환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총무팀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 직원 평가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및 계약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기간제 직원 평가가 조작되었다거나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후에 병가를 신청하고 갑작스러운 근무 스케줄 변동을 자주 요구하는 등 근태에 소홀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함과 혼선을 여러 차례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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