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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날인도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7
판정일
2022. 11. 17.
판정문

근로자가 2022. 9.

20. 자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이 되어있지 않으며, 회사의 날인이 없기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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