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날인도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7
- 판정일
- 2022. 11. 17.
판정문
근로자가 2022. 9.
20. 자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이 되어있지 않으며, 회사의 날인이 없기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