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6
- 판정일
- 2022. 04. 05.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1, 2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사용자1, 2의 최대 주주인 회장의 아들로서 사용자2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사용자1이 사용자2를 지배하는 점, 사용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가 처리되는 과정을 문의한 통화내용, 유니폼 반납, 기숙사 및 사무실이 정리된 사실, 단체 대화방들에 작별인사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 등 일련의 행위들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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