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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08
판정일
2022. 11. 16.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수습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는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문언은 정식채용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유보되는 의미를 가지는 시용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근로자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시행한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② 아파트 보안과 출입관리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변경이 단기적인 운영일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전 보고 또는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폭우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지하 주차장 침수 사진과 ‘침수 작업 시 근로자의 유선 또는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받거나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직원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관리소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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