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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훈계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11
판정일
2022. 06. 27.
판정문

가. 훈계 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훈계 처분은 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6조(징계)에 규정된 제재 절차의 일환이며, 인사기록에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신적 불이익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훈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참고인들의 진술로 근로자가 김희량 관장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훈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훈계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훈계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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