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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87
판정일
2022. 11. 1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후 복직명령이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후임이 채용되어 원직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부서배치에 대해 구체적 대안없이 막연하게 협의 요청만 한 점, ② 협의하자는 문자내용 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직무전환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려고 했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통보 후 근로자들의 지문등록을 삭제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사내전산망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사내연락망에서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삭제한 점, ④ 해고사유가 근로자들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브랜드 조직개편’, ‘당사 브랜드와의 컨셉이 맞지 않음’이 이유였던 점, ⑤ 근로자들이 근무 당시 함께 근무한 부서원들을 2022.

8. 1.

기준 조직도에서 찾아볼 수 없고, 모두 고용보험 상실처리 된 점, ⑥ 초심 구제명령 이후 소싱팀으로 출근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가 원부자재 주문관리 등을 하는 업무부서라고 자인하여 근로자들의 원직인 디자인 또는 유사업무로의 복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복직명령문에 중노위 또는 법원의 판정에 따라 번복 시 지급된 임금은 반환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기재한 ‘브랜드 조직개편’, ‘당사 브랜드와의 컨셉이 맞지 않음’ 등은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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