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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99
판정일
2022. 07.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업무수행 등에 관한 평가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속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횟수가 11회에 달하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현장의 작업량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들과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② 2022.

2.부터 2022. 5.까지의 작업 미편성 일수 증가, 용접공 및 철골공 인원 감소, 총노무비 감소 등에 비춰보면, 작업량이 감소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계약 만료 통보 시점에는 작업량이 감소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이후 용접공 및 철골공 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더라도 전체적인 노무비는 감소한바, 공사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철강석 가격 상승 및 작업량 감소로 인해 사용자는 장래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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