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조사과정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이를 기반으로 한 전보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93
- 판정일
- 2022. 11. 16.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 근로자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혹은 인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라 조사해야 하고, 조사방식과 절차는 넓게 보아 징계절차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방식과 절차 규정까지를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①징계 회부 전 피해근로자2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피해근로자2의 진술은 주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날짜나 시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근로자를 상대로 피해근로자2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의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체협약 제2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징계사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징계사유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위와 같은 징계절차 하자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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