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83
- 판정일
- 2022. 11. 16.
판정문
근로자는 2022. 9.
9.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박○○ 팀장이 인원교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때 “알겠다.”라고 답변한 점, ② 2022.
9.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위 “알겠다.”라는 답변을 번복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2. 9.
11. 박○○ 팀장에게 퇴직원과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 내역을 제출한 점, ④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 팀장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퇴직원을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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