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사용자의 계약 무효 통보는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99
- 판정일
- 2022. 04.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자는 약 1개월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알고도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 무효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사용자의 계약 무효 통보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이고, 계약 무효 통보서에 기재한 사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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