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92
- 판정일
- 2022. 11. 07.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함,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함,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는 등 보고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직상급자의 기획안 보완지시에 ‘보류입니다.’라고만 답하고 이행하지 아니함, ③ 근로자는 사전에 구두 보고 없이 퇴근 무렵 다음날 오전의 외근을 전자결재로 상신하고 직상급자가 향후 시정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협력업무와 무관한 사용자의 업무자료를 송부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 ⑤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근무평가표상 점수는 평가기준상 해고의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다른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수습사원 평가를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근무평가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⑥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로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부된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위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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