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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92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함,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함,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는 등 보고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직상급자의 기획안 보완지시에 ‘보류입니다.’라고만 답하고 이행하지 아니함, ③ 근로자는 사전에 구두 보고 없이 퇴근 무렵 다음날 오전의 외근을 전자결재로 상신하고 직상급자가 향후 시정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협력업무와 무관한 사용자의 업무자료를 송부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 ⑤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근무평가표상 점수는 평가기준상 해고의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다른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수습사원 평가를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근무평가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⑥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로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부된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위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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