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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6
판정일
2022. 03. 21.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무인원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2022. 9.

1.)되기 전 1개월(2022. 8.

1.~8. 31.)간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 5인 이상인 일수가 3일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2022.

9. 8.)되기 전 1개월(2022.

8. 8.~9.

7.)간 상시근로자 수는 3.19명, 5인 이상인 일수가 2일인 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외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명부상 김O근, 도O락, 이O원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곽O순, 허O철을 주 6일 근무자로 판단할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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