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52
- 판정일
- 2022. 07. 25.
판정문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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