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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84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근로자는 실장이 건넨 서류의 내용 중 “상기 본인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보았다고 인정한 점, 사직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의 사유란에 ‘권고사직’ 글자를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원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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