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96
- 판정일
- 2022. 1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법인카드로 금45,861,869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임행위를 했던 점, 대표이사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기보다 문제점을 과소평가하여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행위로 사용자에게 크나큰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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