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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96
판정일
2022. 1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법인카드로 금45,861,869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임행위를 했던 점, 대표이사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기보다 문제점을 과소평가하여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행위로 사용자에게 크나큰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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