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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확인서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2
판정일
2022. 11. 15.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 절차를 확인하여 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퇴사 즉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퇴직확인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퇴직확인서 제출에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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