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특정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55
- 판정일
- 2022. 05. 20.
판정문
가. 의약품 매매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병원1과 병원2의 명칭, 장소, 진료과목이 동일한 점, ② 병원1 소속 근로자 14명 중 11명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2에서 계속 근무하는 점, ③ 병원1의 환자기록을 병원2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1과 병원2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의약품 매매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2가 행한 고용승계 배제의 정당성 여부 영업의 양수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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