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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76
판정일
2022. 07. 14.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통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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