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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9
판정일
2022. 03.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무자 폭행은 근로자의 경위서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료 근무자를 고소 취하 등을 이유로 협박, 회유한 것은 근로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호 및 제2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17조(해고)제17호, 제99조(징계)제18호 및 제22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이 일회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동료 최○○를 협박 및 회유한 것은 괴롭힘의 고의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두고 중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노사동수 각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징계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을 2인으로 구성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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