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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절차 진행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소 통보하여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협의과정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근로관계) 불성립으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1
판정일
2022. 03. 18.
판정문

○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한다면)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 채용내정이 성립하려면 근로자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공고(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청약), 최종 합격통지(승낙) 등 채용내정 단계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2022. 6.

9. 채용공고에 따른 신청인의 채용 여부는 2022.

6. 15.

불합격 통보로 종결되었다. 다만 기채용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입사 및 인수인계 가능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입사문의 취소문자를 통보하고 다시 채용공고 절차를 거쳤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로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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