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위 관리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인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사유 부존재로 부당징계를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0
- 판정일
- 2022. 05. 18.
판정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위 관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 지시거부 및 불이행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 제시보다는 상위 관리자로서의 관리 어려움이라는 일반적 현상에 입각하고 있다. - 한편 근로자가 상위 관리자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일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이의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가까워 상위 관리자로서 받은 부정적인 심리적·정신적 감정은 관리자로서 역할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경영관리 영역의 사안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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