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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대시간 변경과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정지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시설사용권에 근거한 게시판 사용 제한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20
판정일
2022. 11. 14.
판정문

가. 교대시간 변경 관련 교대근무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교대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14:00에 교대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18:00에 교대를 명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인사명령이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배차정지 관련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사후 승인도 받지 않은 결근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이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자 배차를 정지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우편물 및 공고문 관련 우편 내용물을 수령하고 착오로 우편물 겉봉을 반송한 것은 문서 훼손과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권리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제한할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 공고문의 게시판 게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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