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25
- 판정일
- 2022. 07. 15.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징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징계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의 하나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인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용자는 대기발령을 취소한다는 표시도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상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는 보험체결자의 거듭된 고지에도 불구하고 질의서에 암 이력과 약 복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1억 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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