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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조정으로 4명이 한팀으로 하던 일을 2팀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하자 근로자들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였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어 해고 부존재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5
판정일
2022. 11. 14.
판정문

○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청구를 수용해햐 하는지 -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일반비계 담당으로 한 팀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입사일도 모두 다르고, 일하는 과정에서 한 팀으로 구성되었다가 작업공정 과정에서 4명이 한 팀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업무조정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이 사건 회사 현장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 제2조, 제9조, 제40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과 관련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갱신기대권과 금전보상명령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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