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90
판정일
2022. 07. 2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중앙회(사용자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사용자2)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① 업무상 월권행위(공정의무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 중 ②와 ③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기록 수정 횟수가 33회에 달하는 점, 근로자는 부장 직무대행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진술서 제출 등 근로자가 소명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도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근로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소명하는 등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