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51
- 판정일
- 2022. 11.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철골 ‘설치’업무만을 작업하도록 입사하였고, 사용자가 지시한 볼팅 작업을 거부하자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철골 작업에는 설치, 볼팅, 절단, 용접 등의 작업내용이 포함되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한 설치업무에도 30%의 볼팅 작업이 수반되는 점, ② 사용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초기 철골 설치작업 물량이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볼팅 작업을 하도록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고, 일을 잘하는 근로자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었다.
근로자들이 퇴사하면 약 금20,000,000원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소요되므로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만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이 볼팅 작업을 거부하더라도 실제 일하지 않는 이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현장소장에게 있는 것으로 황○○ 부장에게는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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