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1조 위반으로 승무정지 7일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16
- 판정일
- 2022. 11. 1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교육 및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 사고로 승객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21조를 위반하여 교육에 더해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승무정지 7일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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