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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70
판정일
2022. 11. 1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 인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 다수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었고 회사의 법인 해산 및 청산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 해산 후 사업이 폐지되는 기업소멸에 따른 통상해고로 보기는 곤란함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거나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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